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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

성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와 서면 작성 시 유의점을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고소를 취소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구별

구분의미효과
고소취소고소 의사를 거두는 것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두 가지가 같은 문서에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유

  •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됩니다.
  • 법원의 양형에서 비중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부수처분 판단에서도 피해자 측 의견이 검토됩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같은 처벌불원 의사라도 사건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서면을 어떻게 쓰나

  1. 사건을 특정합니다 — 사건번호와 죄명
  2. 작성자의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3. 강요나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4. 작성일과 본인 확인

문언이 모호하면 나중에 진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직접 접촉해 받아 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건을 키우므로, 절차를 통한 경로를 써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 자주 받는 질문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는 수사 종결 사유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계속 진행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참작 사유의 하나일 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전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의사를 번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작성된 서면의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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