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절차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와 서면 작성 시 유의점을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고소를 취소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성범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정확히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효과 |
|---|---|---|
| 고소취소 | 고소 의사를 거두는 것 |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 처벌불원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두 가지가 같은 문서에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문언이 모호하면 나중에 진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직접 접촉해 받아 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건을 키우므로, 절차를 통한 경로를 써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는 수사 종결 사유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계속 진행됩니다.
참작 사유의 하나일 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전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사를 번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앞서 작성된 서면의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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