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전혀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별 의미와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을 받을지, 어떤 기록이 남을지가 정해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이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처분 | 의미 | 이어지는 절차 |
|---|---|---|
| 구공판 | 정식 재판을 청구 | 공판 진행 |
| 구약식 |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 청구 |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음 | 재판 없음 — 다만 혐의 인정 전제 |
| 혐의없음 |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음 | 고소인 항고 가능 |
| 죄가안됨 | 위법성·책임이 조각됨 | 〃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 요건 결여 | 〃 |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요건과 기간이 정해진 별도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 직후에 판단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기를 알아야 의견서 제출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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