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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의 종류와 그 차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전혀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별 의미와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을 받을지, 어떤 기록이 남을지가 정해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이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송치 이후의 갈림길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

처분의미이어지는 절차
구공판정식 재판을 청구공판 진행
구약식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명령 청구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음재판 없음 — 다만 혐의 인정 전제
혐의없음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음고소인 항고 가능
죄가안됨위법성·책임이 조각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등 소추 요건 결여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전혀 다릅니다. 둘 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잘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후 자격·직역 판단이나 무고 검토에서 문제가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요건과 기간이 정해진 별도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 직후에 판단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

  1. 의견서 제출 —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 냅니다.
  2. 보완 자료 제출 —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적 자료를 냅니다.
  3. 피해 회복 자료 —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
  4. 양형·정상 자료 —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경우의 소명 자료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처분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기를 알아야 의견서 제출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그냥 내면 되나요?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죄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불송치되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일정 기간은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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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에 낼 것을 정리합니다

송치 여부와 담당 검찰청을 알려주시면 제출 시점을 맞춰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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