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행위 능력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양측 모두 음주 상태였고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유형의 쟁점은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행위 능력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됩니다.
| 구분 | 상태 | 평가 |
|---|---|---|
| 기억이 끊긴 상태 | 행동은 했지만 기억으로 남지 않음 | 곧바로 항거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
| 의식을 잃은 상태 | 행위 능력 자체가 없음 |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음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정으로 메우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수록 객관적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이동·결제·통신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며, 본인의 음주가 곧 감경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