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2023년 판례 변경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준강간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은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전후의 상황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당시 상대방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어떤 요건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각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따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요구를 유지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저항의 정도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던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다투는 축을 접촉의 경위와 의사 확인 과정으로 옮겨 잡아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나 업무 중의 접촉처럼 외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이때는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자세와 동선, 직후의 언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CCTV가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요건입니다. 음주 사안에서는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이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결제·통신 기록 등 행위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강제추행·강간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지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1심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양측 기억이 다른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판단은 기억의 선명함이 아니라 당시의 행위 능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동 경로, 결제 시각, 메시지 송수신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운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대화, 관계의 성격, 직후의 반응이 함께 검토되며,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주관적 인식만을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검사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며, 그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접촉 방식과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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