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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준강간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어떻게 판단되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강제추행 사건에서 오래 쓰이던 방어 논리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으니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요구를 유지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저항의 유무나 정도를 근거로 구성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 추행에 선행하지 않고 추행 행위 자체가 곧 유형력인 유형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 변경 이전에도 이 유형에서는 별도의 폭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축이 옮겨집니다

예전 지금
저항이 있었는가 접촉의 경위가 무엇인가
폭행이 항거를 곤란하게 했는가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실제로 검토되는 것들

  •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 자세와 동선 — 우연한 접촉으로 설명되는지
  • 그 자리의 상황 — 혼잡도, 조명, 동석자
  • 직후의 언동 — 사과·회피·부인 등 반응
  • 관계와 이전 접촉 이력

자료는 빨리 사라집니다

이 유형은 CCTV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며칠 단위로 덮어쓰는 곳도 있어, 사건을 알게 된 날 보존 요청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메신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해 보여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맥락을 설명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판례가 바뀌었다고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지점을 옮겨 잡아야 합니다. 결론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투는 지점이 어디에 있나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구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밀치거나 붙잡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 접촉이 있었다면 우연인지 의도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입니다.

우연을 주장한다면 그 상황을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혼잡도와 차량 흔들림, 승하차 동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의 위치 같은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이 평가를 가릅니다. 순간적인 스침과 일정 시간 유지된 접촉은 다르게 읽히므로, 영상이나 진술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위는 지하철 사건에서 CCTV가 하는 일에,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회사 내부 조사에 먼저 응해야 하나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습추행에도 폭행이 필요한가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구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별도의 유형력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은 접촉도 해당되나요?

시간의 길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신체 부위와 경위, 상황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실수로 닿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혼잡도와 동선,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등을 함께 봅니다.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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