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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준강간

지하철 사건에서 CCTV가 하는 일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문제된 사건은 다른 유형과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목격자의 기억보다 영상이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적용 조문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장소의 성격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영상이 확인해 주는 것

항목 왜 보는가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우연한 접촉으로 설명되는지
자세와 손의 위치 소지품을 들고 있었는지
차량의 흔들림 접촉의 원인
혼잡도 실제로 밀집 상태였는지
직후의 반응 양측의 언동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역사와 차량 내부의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씁니다. 며칠 단위인 곳도 있어, 사건을 알게 된 날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개인에게 바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덮어쓰기를 막아 두고 이후 절차로 확보합니다.

함께 챙길 자료

  •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 탑승 시각과 구간
  • 결제·통화 기록 — 이동 경로
  • 동승자·목격자의 연락처

벌금형과 등록

제11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없으면 양측 진술만 남습니다. 확보 시점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유형입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지하철 영상은 승강장과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각도와 화질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 미리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것은 위치 관계와 이동 경로, 혼잡도,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의 개략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접촉의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의 정확한 길이, 시선과 표정 같은 정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결론을 내리는 자료라기보다 다른 진술을 검증하는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상대의 진술이 영상 속 위치·시각과 맞는지, 혼잡도가 진술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역과 운영기관에 보존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임의로 받기는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함께 검토합니다.

접촉의 평가가 쟁점이라면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어떻게 판단되나를, 기억이 흐린 구간이 있다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다투어지는 방식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있으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영상은 접촉 여부와 상황을 보여 주지만 각도와 화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보존을 일찍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이 임의로 받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나 절차에 따른 열람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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