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는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제시되는 사유와 준비할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준비와 신병을 다투는 준비는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준비하면 정작 심문에서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준비의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대상 | 준비하는 자료 |
|---|---|---|
| 혐의 |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 사실관계·증거·진술의 일관성 |
| 신병 |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형사소송법 제70조) | 주거·직업·가족 관계, 접촉 차단 조치 |
심문에서 혐의만 길게 다투다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 제201조의2 |
| 사법경찰관 구속기간 | 10일 | 제202조 |
| 검사 구속기간 | 10일 (10일 이내 1회 연장) | 제203조·제205조 |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포 이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검사 처분 전 의견서 제출과 자료 보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전력의 유무는 참작 사유의 하나일 뿐이고, 판단의 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초범이라도 접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력이 있어도 소명이 충분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섣부른 인정이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태도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축을 정한 뒤 심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심문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가족의 탄원이나 신원보증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주와 부양 관계를 확인해 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소명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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