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가능성이 구속 사유로 제시될 때
구속 여부는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대부분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으로 구성됩니다.
왜 접촉인가
이 유형은 진술이 증거의 중심입니다.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라, 상대방의 진술이 바뀔 여지가 있으면 그 자체가 인멸 우려로 읽힙니다.
- 같은 직장·학교·거주지처럼 동선이 겹치는 관계
-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오간 이력
- 공동의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 가능성
소명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못 한다”로
다짐은 소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구조를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
| 근무지 변경·부서 이동 확인서 | 동선 분리 |
| 거주지 이전 계약서 | 생활권 분리 |
| 연락 차단 조치 | 통신 접촉 차단 |
|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 |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 |
| 출석 요구에 응해 온 기록 | 도주 우려 없음 |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국면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접촉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가족·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같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체포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립니다. 실제 준비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래서 체포 이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구속되어도 절차는 남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검사 처분 전 의견서 제출과 자료 보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초범이라도 접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전력이 있어도 소명이 충분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차단 계획을 문서로 만드는 법
접촉 우려를 다투려면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계획에 담을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 — 거주지와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습니다. 둘째, 동선 — 상대의 생활 반경과 겹치는 구간을 특정하고 회피 경로를 제시합니다. 셋째, 연락 수단 — 번호와 계정 차단,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위반 시 조치 — 스스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지 밝힙니다.
제3자의 협조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협조서가 의미를 갖습니다.
계획을 낸 뒤에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의 접촉이 계획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구속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한다면 형사공탁 특례를 쓰는 순서를, 진술 준비는 기억을 세 칸으로 나누는 연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접촉 우려가 인정되나요?
과거 연락 여부만이 아니라 근무지·거주지의 근접성, 공통 지인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접촉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물리적 거리와 동선, 연락 수단 차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계획은 실행 가능한 형태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약속해도 되나요?
제3자의 협조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계획과 이행 방법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