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않는 이유와 시점별 평가,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합의가 어려울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많이 묻는 주제이면서 가장 자주 잘못 진행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오해와, 급한 마음에 직접 연락했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함께 반복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13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며, 그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시점 | 일반적인 평가 |
|---|---|
| 수사 초기 | 참작 폭이 넓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인정으로 읽힐 수 있음 |
| 검사 처분 전 | 처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구간 |
| 공판 중 | 양형에 반영 |
| 선고 직전 | 가능하지만 평가 폭이 줄어듦 |
일반적으로 늦어질수록 평가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다투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방어 방향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문언이 모호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어집니다. 특히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을 특정하는 방식이라 접촉 없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수령 여부와 피해자의 의견이 함께 검토되고, 금액과 시점의 적정성도 평가됩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합의는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작 사유입니다.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해서 시도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공탁 등 접촉 없이 회복 의사를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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