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연장 등에서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고의를 가르는 지점과 이 유형 특유의 증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과 별개의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과 추행의 구별이 쉽지 않아,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장소의 성격이 요건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조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빽빽했는지보다 그런 성격의 장소인지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한산한 시간대였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검토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접촉 부위 | 우연한 접촉으로 설명되는 부위인지 |
| 지속 시간 | 스치는 정도인지 이어졌는지 |
| 반복 여부 | 같은 접촉이 되풀이되었는지 |
| 자세와 동선 | 차량 흔들림으로 설명되는지, 이동 경로가 자연스러운지 |
| 직후의 언동 | 사과·회피·부인 등 반응 |
CCTV가 있는 공간이 많아 다른 유형보다 객관적 자료가 남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며칠 단위로 덮어쓰는 곳도 있어,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촉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소지품과 자세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당황해서 한 사과가 곧 혐의 인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후의 언동은 판단 요소로 검토되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1조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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