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나
음주 사실은 준강간 판단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니다.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뜻한다. 술을 몇 잔 마셨는지만 세어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 행동과 기억, 주변 관찰, 의학 자료를 종합한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법률상 상태를 가리킨다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 일상적으로 “취했다”거나 기억이 끊겼다는 표현과 법률상 요건은 같지 않다. 반대로 걷거나 짧은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따라서 객관적 상태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쟁점이 된다.
음주량보다 사건 당시의 기능을 재구성한다
주문내역과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은 참고자료지만 개인의 체중, 음주 속도, 식사, 약물 복용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결제 시각, 이동 경로, 출입기록, CCTV, 통화와 메시지, 동석자의 관찰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당시 말하기·보행·상황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건 뒤 일정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해석에 주의한다. 자동화된 행동이나 단편적 반응이 가능했다는 것과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별개다. 음주 사건 쟁점과 시간대 재구성을 참고해 자료의 시각 오차도 표시한다.
기억 단절은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블랙아웃은 당시 행동은 가능했지만 이후 기억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을 바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당시 의식이 있었다고 바로 결론내리면 안 된다.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기억하는 구간과 모르는 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외부 자료와 맞는지를 본다.
수사 과정에서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영상이나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다. 직접 기억과 타인에게 들은 내용,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 말해야 한다. 관련 설명은 블랙아웃 주장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이용의 고의는 상대방이 본 장면으로 판단한다
행위자가 실제로 본 음주 상태, 대화 내용, 도움 필요성, 이동 과정과 이후 조치가 인식 여부의 자료가 된다.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상태 이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평소 술이 세다”는 일반론만으로 부정할 수도 없다. 당시 관찰할 수 있었던 구체적 징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다.
동의 여부에 관한 메시지도 작성 시점과 맥락을 보아야 한다. 사후 연락의 존재가 과거의 의사결정 능력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처분과 형량은 개별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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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과 법적 상태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술을 마신 양이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의사결정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주문·결제 기록은 섭취량 추정 자료일 뿐 실제 흡수 정도와 행동능력을 직접 확정하지 않습니다. 약물, 수면 부족, 체격과 시간 경과도 감정자료가 있을 때 신중히 평가합니다.
행동자료는 시간축에서 서로 검증한다
출입·이동 영상, 통화와 메시지, 결제, 주변인 관찰을 분 단위로 배열하고 각 자료의 시계 오차를 표시합니다. 걷거나 대화한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고, 기억 공백 주장만으로 상태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별도 구성요건이므로 조명, 대화, 부축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일부 있으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 일부 기억의 존재만으로 사건 당시 전체 상태를 단정하지 않는다. 기억 구간, 행동 능력, 외부 관찰과 행위자의 인식을 종합한다.
술을 자발적으로 마신 사실은 동의로 보나요?
음주 선택과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개다. 각 행위 당시 의사결정 가능성과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형법 제299조와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기준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