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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혼잡한 장소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 기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7.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한다. 장소, 접촉의 객관적 의미와 추행의 고의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법이 말하는 장소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판단한다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 버스, 공연장처럼 다수가 가까이 머무는 공간은 대표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특정 명칭의 시설이라고 언제나 밀집 장소가 되거나, 사건 순간 사람이 적었다고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의 구조, 이용 목적, 당시 인원과 이동 상황을 종합한다.

장소 요건은 접촉의 성격과 별개다. 혼잡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점은 고의 판단의 한 자료지만, 붐볐다는 사정만으로 우연한 접촉을 추행으로 바꿀 수는 없다. 공중밀집장소 사건 안내에서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한다. 접촉 부위, 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함께 본다. 특정 부위 접촉이면 무조건 성립하거나 옷 위 접촉이면 제외된다는 공식은 없다.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직전·직후 행동도 맥락을 설명하지만 피해자의 반응 방식만으로 결론내리면 안 된다. 놀라 즉시 항의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의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도 않는다.

고의는 움직임과 반복 양상에서 검토한다

핵심은 행위자가 접촉을 인식하고 추행할 의사로 행동했는지다. 혼잡에 밀린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신체 방향을 바꿔 따라갔는지, 공간이 생긴 뒤에도 접촉이 계속됐는지 등을 영상과 동선으로 확인한다. 갑작스러운 접촉 쟁점과 같이 최초 접촉 뒤의 행동도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짧은 CCTV만 제시했다면 앞뒤 구간을 확보해 승하차와 이동 흐름을 본다. 화면 각도 때문에 거리가 압축돼 보일 수 있으므로 다른 카메라와 교통카드 시각, 열차 편성도 대조한다.

진술과 영상은 서로 보완해 읽는다

피해 진술은 중요한 증거지만 구체성·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조화를 살핀다. 피의자도 “기억 안 난다”를 반복하기보다 탑승 위치, 손에 든 물건, 손잡이 사용, 하차 이유처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한다. 영상이 없다면 주변 목격자, 차량 혼잡도, 운행기록이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영상 보존기간은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구간과 카메라를 특정해 신속히 보존 요청을 검토한다. 지하철 CCTV 확인처럼 시간·역명·진행방향을 정확히 남겨야 한다. 결론은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장소나 접촉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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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성과 접촉의 우연성을 따로 판단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에서는 지하철·공연장 등 장소의 이용 상황과 사람의 밀집 정도, 이동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혼잡한 장소였다는 사실은 접촉 기회를 설명하지만 고의를 자동 증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빈 공간이 일부 있었다고 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하차 시각, 차량 칸과 이동 동선, 접촉 전후 자세를 CCTV·교통카드 기록과 함께 복원합니다.

추행의 고의는 반복과 회피 행동도 함께 본다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몸의 방향, 같은 움직임의 반복, 상대방 항의 뒤 행동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급정거 또는 다른 승객의 밀림이라는 반례가 있다면 차량 운행기록과 주변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저화질 영상에서 신체 접촉을 추정할 때 프레임 누락과 사각지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의 즉각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 반한 추행 여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적은 지하철에서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시설 명칭과 순간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중이 이용·밀집하는 장소인지와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CCTV에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무혐의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후 움직임, 진술, 목격자와 다른 자료를 종합한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확정해서도 안 된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대법원의 추행 판단 법리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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