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조사에 먼저 응해야 하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형사 절차보다 내부 조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 구분 | 형사 | 내부 조사·징계 |
|---|---|---|
| 판단 기준 | 구성요건 해당 여부 | 취업규칙·사규 |
| 증명 정도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 상대적으로 완화 |
| 결론 | 처분·형 | 징계 |
결론이 반드시 같게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어도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진술이 옮겨 간다는 점입니다
내부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진술서가 형사 절차에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규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쓴 문장이 혐의 인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말할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응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조사의 근거 — 취업규칙 몇 조에 따른 절차인지
- 조사 결과가 어디에 쓰이는지
- 작성 문서의 보관과 제공 범위
- 진술을 거부할 경우의 사규상 효과
위력이 요건이 되는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관계와 위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지점 중 하나가 보호·감독 관계의 존부입니다. 조직도상 지위와 실제 영향력이 다른 경우가 있어, 업무 지시 기록과 평가 권한을 함께 봅니다.
함께 정리할 자료
- 조직도와 실제 보고 라인
- 사건 전후의 업무 지시 기록
- 회식·출장 등 상황의 업무 관련성
- 인사 평가 이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경우 다른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며, 징계와 형사 절차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답하기 전에 정할 세 가지
내부 조사에 응할지 말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를 정하는 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첫째, 사실관계 중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근무 시간, 장소, 동석자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굳이 유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형사 절차에서 아직 진술하지 않은 항목을 먼저 회사에 말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내부 조사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순서가 뒤바뀐 진술이 됩니다.
셋째, 진술서를 요구받으면 초안을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취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문안에 서명하면 그 표현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징계 절차에는 소명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부보다 범위를 정한 소명이 두 절차 모두에서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사건의 위력 판단은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어떻게 판단되나에, 회사 조사에서 할 말을 정하는 방법은 기억을 세 칸으로 나누는 연습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서 한 말이 수사에 쓰이나요?
내부 조사 자료가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도 진술은 옮겨 갑니다.
징계가 먼저 확정되면 형사에서 불리한가요?
징계와 형사 절차의 결론은 각각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자료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