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나 심신미약으로 이어지나
지목된 사람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 고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곧 형의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에서 피의자 본인의 음주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했다는 진술이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행위 당시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는 당시의 행동과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기억의 공백과 고의의 부존재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요건과 자료로 판단된다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미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걷고 대화하고 결제한 기록이 있다면 능력이 유지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음주량과 실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성범죄에는 감경 제한 규정이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경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음주 정황은 시간축 자료로 확인된다
결제 시각, 이동 경로, 통화와 메시지, 주변인의 관찰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당시의 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이런 자료는 고의와 상태 판단 모두에 쓰이므로, 특정 결론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시하기보다 전체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음주 상태가 쟁점인 사건과는 축이 다르므로, 준강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과 구분해 이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의 음주는 고의, 심신미약, 감경 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에 걸쳐 있어 하나로 뭉뚱그리기 어렵습니다. 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의 행동과 인식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고의도 없는 것 아닌가요?
기억의 공백과 고의의 부존재는 다릅니다. 고의는 당시 행동과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취했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성범죄에는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과 추측으로 메우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