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죄명부터 보는 이유
약식명령서가 오면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가입니다.
벌금이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밖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 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를 찾습니다.
- 조문의 항까지 확인합니다. 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단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여러 죄명이 병합되었다면 각각 확인합니다 — 하나만 대상이어도 등록이 발생합니다.
- 본인 직역의 결격사유에 걸리는지 봅니다.
7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고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
| 확인 | 판단 |
|---|---|
| 적용 조문 | 등록·취업제한 대상인지 |
| 다툴 실익 | 무죄나 형의 종류를 바꿀 여지가 있는지 |
| 직역 | 자격 결격 기준선에 걸리는지 |
| 부담 | 공판 진행에 따르는 시간과 부담 |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에서 청구하면 시간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등록이 걸리는 죄명이라면 검토 없이 확정시키는 편이 위험합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수보다 조문입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금액 아래 적힌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의 실익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정하기 전에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 증인을 신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있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결과가 반드시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이 열리면 사건이 공개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죄명을 먼저 봅니다. 벌금 액수가 부담이 아니더라도 그 죄명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따라붙는다면, 다투어야 할 이유가 액수와 무관하게 생깁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으로 갈 때 피해 회복을 함께 준비한다면 형사공탁 특례를 쓰는 순서를, 구속 국면이 남아 있다면 접촉 가능성이 구속 사유로 제시될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으면 끝난 건가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죄명을 먼저 보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명에 따라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금 액수보다 죄명이 이후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