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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찜질방·목욕탕에서의 접촉은 어떤 죄가 되는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2.

사람이 옷을 벗고 가까이 머무는 찜질방·목욕탕·수영장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면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소가 붐볐는지, 접촉에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결론도 사안마다 갈립니다.

‘밀집’은 명칭이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의 추행을 처벌합니다. 찜질방이나 목욕탕이라는 명칭만으로 밀집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이용 인원과 공간의 혼잡 정도, 서로 몸이 닿을 만큼 가까웠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산한 시간대였다면 이 조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붐비지 않았다면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밀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 판례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행에서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도 인정해 왔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장소의 혼잡성과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갈립니다.

성적 의미는 접촉 부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을 함께 봅니다. 신체가 드러나는 목욕 시설에서는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 접촉의 구별이 특히 문제되므로, 접촉 전후의 동선을 살피게 됩니다.

좁은 실내는 확인할 영상이 제한적입니다

탈의 공간이나 욕실 내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가 없거나 각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 입·퇴장 기록, 매표·결제 시각, 로비나 복도의 영상이 보조자료가 됩니다. 남는 자료가 적을수록 각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대조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찜질방 수면실에서의 접촉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사람이 밀집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붐비는 시간대의 넓은 수면실과 한산한 새벽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밀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조항으로 검토됩니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접촉이면 더 무겁게 보나요?

노출 여부 자체가 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성적 의미와 고의, 강제성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혼잡성과 고의를 나누어 보는 기준은 혼잡한 장소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 기준에, 조항 사이의 구별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별에 이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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