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중 진술과 다른 문장을 발견했을 때 고치는 절차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녹취록이 아니다. 질문과 답변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시간 조건이나 주어가 생략될 수 있고, “기억나지 않는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로 바뀌면 의미도 달라진다. 서명 전에 틀린 문장을 발견했다면 구두로만 항의하고 끝내지 말고 어느 대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조서에 남겨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답변만 확인하면 앞부분에 적힌 신상정보, 사건 시각,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못돼도 지나치기 쉽다. 먼저 조사 일시와 장소, 참여자, 혐의 요지를 보고 문답을 순서대로 읽는다. 같은 표현이 앞뒤에서 다르게 정리됐는지도 살핀다. 대화의 일부를 보여 주고 답한 경우에는 어떤 화면이나 문서를 보고 있었는지가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특히 법률적 평가와 실제 진술을 구분한다. “강제로 접촉했다”는 문장은 접촉 사실, 상대방 의사, 피의자의 인식이라는 여러 판단을 한꺼번에 담는다. 실제로는 접촉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퉜다면 그 조건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말한 구간은 확정적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증감·변경 요청은 문장 단위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증감 또는 변경 청구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한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보다 해당 쪽과 문장을 짚고 원래 말한 취지를 제시해야 수정 결과를 확인하기 쉽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식당을 나왔다”가 사실과 다르면 단순히 시간을 삭제할지,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으며 결제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로 바꿀지 정한다. 빠진 내용은 추가하고, 과장된 표현은 실제 사용한 말로 고친다. 법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남겨두도록 하므로 처음 문구와 수정 취지가 드러나는지도 본다. 별도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는 이유로 조서의 오류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서명과 간인은 확인이 끝난 뒤 한다
읽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확인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수정 요청이 반영됐는지 다시 읽고,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와 서명은 그 다음에 한다. 페이지가 바뀌거나 별지가 붙었다면 누락된 면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미 서명한 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정정 또는 추가 진술의 방법을 문의하되,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문서를 임의로 고치면 안 된다.
대질조사에서는 상대방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각각 조서로 작성될 수 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자신의 답변처럼 적었는지,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사실로 굳어졌는지 별도로 살핀다. 이 구조는 대질 뒤 조서가 다르게 남는 이유에 설명돼 있다.
녹음·영상과 조서가 다른 경우
영상녹화가 있었다고 해서 조서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물과 제244조에 따른 조서는 기능이 다르다. 녹화된 말이 조서에 지나치게 축약됐다면 어느 답변의 조건이 빠졌는지 특정해 수정 요청을 한다. 개인적으로 몰래 녹음할 수 있는지와 제출할 수 있는지는 조사기관의 보안 규정,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여부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 뒤 기억만으로 조서를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출석·종료 시각, 확인한 자료, 수정 요청 사항을 메모해 둔다. 추후 의견서를 낼 때는 조서와 충돌하는 새 이야기를 만드는 대신 당시 왜 정정을 요구했는지 객관 자료와 연결한다. 조사 전 질문을 이해하는 방법은 경찰 조사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수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한 문장과 수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취지 자체를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신문 후 의견 진술과 별도 의견서 제출도 검토할 수 있다.
맞춤법 오류도 모두 고쳐야 하나요?
단순 오탈자보다 주어, 시각, 부정어, 조건처럼 의미를 바꾸는 부분을 우선한다. 다만 사람 이름이나 장소가 틀리면 증거와 연결할 때 혼동되므로 바로잡는 편이 좋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와 제244조의2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정정 방식은 조사기관과 기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