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를 쓰는 순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접촉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됩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접촉 없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합의 | 공탁 |
|---|---|---|
| 성격 |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됨 |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김 |
| 수령 | 이미 이루어짐 | 수령하지 않을 수 있음 |
| 평가 | 비중이 큽니다 | 수령 여부와 함께 검토됩니다 |
공탁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의 적정성, 시점, 그 전후의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순서
- 접촉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으면 그 경로로 의사를 전달해 봅니다.
-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 공탁을 검토하고 금액과 시점을 정합니다.
- 공탁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시점
일반적으로 늦어질수록 평가되는 폭이 줄어듭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른 시점의 공탁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읽힐 수 있어, 방어 방향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금액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일 뿐이며, 처분이나 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 전에 확인할 것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과 서류가 정해져 있어 준비 없이 진행하면 반려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건이 특례 적용 대상인지, 공탁서에 적을 사건번호와 법원이 정확한지, 공탁 원인을 어떻게 기재할지입니다. 원인 기재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문구에 따라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점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른 공탁은 회복 의사를 보이지만, 다투는 부분이 정리되기 전에 하면 주장과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공탁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다투는 국면은 접촉 가능성이 구속 사유로 제시될 때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는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죄명부터 보는 이유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을 하면 감형되나요?
공탁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 감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되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요건과 서류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